2026-1)입대 및 질병휴학자 수강과목 철회(성적포기) 안내
- 조회수 38
- 작성자 coe
- 작성일 2026.05.11
1. 관련: 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 제9조(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)
2.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,
수강과목에 대해 철회가 가능합니다.
3. 2026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휴학 승인처리 시 수강과목 철회(성적포기)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지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학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가. 대상기준: 수업일수 ⅔ 이후 ~ 종강 전까지 입대 및 질병휴학자
나. 성적포기원 제출대상자
- 수업일수 ⅔ 이후(2026. 5. 13.(수) ~ 6. 19.(금)까지)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로서
2026학년도 1학기 성적을 포기하는 자
다. 성적포기 처리절차
① (성적인정 미희망자)휴학신청과 동시에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
※ 유의사항: 성적포기원 미제출로 인한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불가
라. 제출서류: 성적포기원(붙임서식)
마. 유의사항
- 입영일이 학기 종강일(2026. 6. 19.(금)) 이후인 경우, 종강일 이전 입대휴학 신청 불가,
종강일 이후(2026. 6. 22.(월)~)에 입대휴학 신청할 수 있음
붙임 1. 성적포기원(양식) 1부
2. 관련 규정(발췌본) 1부. 끝.
